[천지일보=김민철 기자]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(윤리위)가 18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.
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제7차 윤리위 회의가 끝난 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.
이어 “당원, 당 소속 의원,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·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”며 “이것은 윤리위의 규정 제20조 제1호와 3호 그리고 윤리 규칙 제4조 제1항과 2항에 근거했다”고 밝혔다.
그러면서 “그리고 이 외에 안건은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”고 설명했다.
앞서 윤리위는 지난 1일 “당헌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윤리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, 당헌·당규 및 윤리 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(윤리위 규정 제20조)”며 이 전 대표를 경고한 바 있다.